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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NEWS] 도시가스 철거비 안받는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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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에 사는 직장인 신모씨는 최근 서울 왕십리에서 이사를 오면서 다소 불쾌한 경험을 했다. 새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가스를 잠가 달라고 했더니 철거비용으로 1만원을 달라는 것이었다. 신씨는 불과 한 달 전쯤에 정부가 앞으로는 이사할 때 가스설비를 잠그는 비용은 받지 않겠다는 뉴스를 접한 것이 떠올라 가스회사에 “왜 돈을 받느냐.”고 따졌다. 그러나 “회사 방침에 따라 1만원을 받을 뿐”이라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도시가스 연결·철거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2010년부터 이사할 때는 도시가스 철거 비용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5일 지식경제부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철거비용으로 1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무료로 철거를 해주는 지역은 대구, 부산, 대전, 강원 등 일부 지역뿐이다.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철거비용을 요구하는 이유는 요금을 산정하는 권한이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즉 시장과 도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철거비용 1만원에는 출장비와 안전점검비 등이 포함돼 있다. 가스회사 측에서는 1만원을 받지 않으면 이 비용을 가스 기본요금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가뜩이나 공공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시·도에서 이를 마뜩잖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요금 인상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철거를 무료로 해 주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도 올 7월 가스 요금 조정시기를 앞두고 요금 인상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기본요금에 철거비를 포함시키면 이사를 가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부담하게 돼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업체들도 반발한다. 도시가스회사 지역관리소의 경우 출장비가 회사의 상당한 수익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경부는 철거비용은 당연히 서비스로 제공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전화와 마찬가지로 가입이 아닌 탈퇴를 할 때 비용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원룸이나 소형주택의 경우 가스비용보다 철거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철거비용을 기본요금에 포함할 경우 1가구 당 추가로 더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509원(월 평균사용량 80㎥기준) 안팎이다.


요금 책정이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인 데다 이 같은 방안이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지경부도 협의만 계속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도시가스회사에 지역관리소의 출장비용을 일부 반영해 주거나 부당하게 요금을 받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등 제재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협의하고 있다. 도시가스회사와 지역관리소가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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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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