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9월 ‘도시가스 연결·철거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2010년부터 이사할 때는 도시가스 철거 비용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5일 지식경제부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철거비용으로 1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무료로 철거를 해주는 지역은 대구, 부산, 대전, 강원 등 일부 지역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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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비용 1만원에는 출장비와 안전점검비 등이 포함돼 있다. 가스회사 측에서는 1만원을 받지 않으면 이 비용을 가스 기본요금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가뜩이나 공공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시·도에서 이를 마뜩잖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요금 인상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철거를 무료로 해 주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도 올 7월 가스 요금 조정시기를 앞두고 요금 인상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기본요금에 철거비를 포함시키면 이사를 가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부담하게 돼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업체들도 반발한다. 도시가스회사 지역관리소의 경우 출장비가 회사의 상당한 수익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경부는 철거비용은 당연히 서비스로 제공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전화와 마찬가지로 가입이 아닌 탈퇴를 할 때 비용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원룸이나 소형주택의 경우 가스비용보다 철거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철거비용을 기본요금에 포함할 경우 1가구 당 추가로 더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509원(월 평균사용량 80㎥기준) 안팎이다.
요금 책정이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인 데다 이 같은 방안이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지경부도 협의만 계속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도시가스회사에 지역관리소의 출장비용을 일부 반영해 주거나 부당하게 요금을 받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등 제재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협의하고 있다. 도시가스회사와 지역관리소가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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