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안전관리기준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실행 및 운영, 평가, 안전관리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자체 등에서 재난·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은 앞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하거나 관련자를 교육·훈련할 때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 라인은 2007년부터 3년간 전문가 연구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로써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재난과 안전관리 기준이 통합됐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3-08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