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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학원 설립 추진…연간 40명 군의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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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위탁진료 바람직” 반대의견 많아

 국방부와 국회가 연간 40명의 군의관을 양성하는 국방의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11일 국회에서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 진 위원장이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대한의사협회 및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찬반 견해를 피력한다.국방의학원 설립 법안은 작년 10월 박 진 의원 등 국회의원 91명이 발의했다.

 국방의학원 설립 법안에 따르면 의학원은 연간 40명의 장기 군의관을 양성해 점진적으로 600명의 장기군의관을 확보하게 된다.의학원을 졸업하면 군의관으로 임관,수련 5년 과정과 전문의 취득 후 10년 등 모두 15년을 군의관으로 진료활동을 펼친다.

 국방부는 “단기 군의관 위주의 진료체계는 국민불신을 가중하게 될 것”이라며 “수한 군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진료능력 구축을 위해 국방의학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업비 2천400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해 2015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국방의학원은 경기도 성남의 국군수도병원을 증.개축하는 방식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입학 자격은 병 복무 미필자와 27세 미만의 여성,병 복무를 마친 29세 미만 남자 등이며,교육과정은 민간 의학전문대학원과 같은 4년제로 군 특수의학 전문교육을 하고 학생들은 군사교육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방의학원 설립 대신 의료시설과 첨단기술을 갖춘 민간병원에 장병 진료를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대는 전시에 대비해 필수적인 군의관을 확보하되 평시에는 민간병원에서 장병들의 진료를 받도록 해야만 군 의료체계에 대한 대국민 불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장학생,민간위탁 교육 등 민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시행 중이나 실효성은 미진하다”며 “의학원 건립 예산도 기존 의무예산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의학원 설립안에 대해서는 군 수뇌층에서 조차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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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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