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를 치르며 논란이 됐던 국장·국민장 절차가 대폭 손질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서울 세종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연다고 11일 밝혔다. 국장, 국민장으로 나뉘었던 장례형식은 국가장(國家葬)으로 통일되고, 장례기간도 국장 9일, 국민장 7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조정된다. 장례 대상자에 대통령 당선자를 추가하고 탄핵 결정으로 중도 퇴임한 대통령은 제외했다. 국가장 비용은 국고로 부담한다. 또 현행 국민장처럼 영결식 당일만 조기를 달고 관공서 휴무제는 폐지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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