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교육비리 근절방안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국·공립 초등·중·고등학교 학교장들도 공직자처럼 재산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전망이다. 학교장은 모두 9400여명에 이른다.<서울신문 2월25일자 16면>지금까지는 교육 공무원 가운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과 교육연구관만 재산을 신고, 등록해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교장은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교사초빙권, 전입요청권, 전보유예 요청권 등 교원 인사권은 물론 학교재정 운용의 자율성도 갖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는 장치는 미흡했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3-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