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최초 공립·뉴미디어 특화 미술관, 서서울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희망온돌 ‘역대 최대’ 21억 6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편성… 서울 최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아카데미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교장도 이르면 내년 재산등록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교육비리 근절방안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국·공립 초등·중·고등학교 학교장들도 공직자처럼 재산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전망이다. 학교장은 모두 9400여명에 이른다.<서울신문 2월25일자 16면>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학교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학교장들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지금까지는 교육 공무원 가운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과 교육연구관만 재산을 신고, 등록해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교장은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교사초빙권, 전입요청권, 전보유예 요청권 등 교원 인사권은 물론 학교재정 운용의 자율성도 갖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는 장치는 미흡했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3-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올 4·19문화제, 문화콘텐츠 다양화”

‘2026 국민문화제 위원회’ 출범식 “민주주의 가치 일상 공유 축제로”

새봄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성황…“계속 살고 싶은 송

‘신춘음악회’ 간 서강석 구청장

강서, 미취학 아동·초등생 독후 감상화 공모

구립도서관, 주제 도서 9권 선정 16일~5월 15일 교보문고서 접수

용산, 상권 위기 조기 포착… 급격 재편·붕괴 막는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체계’ 구축 위험 상권 임차·임대인 공존 모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