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전공노는 합법적인 행사라며 출범식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출범식 차단 의지가 확고한 데다가 출범식장 구하기도 쉽지 않아 무산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복무점검·일일동향 제출 주문
17일 행정안전부 및 전공노,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서울시 등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공무원단체 담당 부서장에게 전공노 출범식 및 전 간부 결의대회 개최와 관련, 공무원들의 참여를 자제토록 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행안부는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가 반려된 전공노가 출범식을 하는 것은 불법 집단행동이기 때문에 각급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시·도는 상황관리반, 시·군·구는 복무점검반을 자체 편성해 운영하고 당일인 20일까지 일일동향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전공노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조치는 사용자로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출범식 장소로 예정됐던 서울 강서구 KBS 88체육관은 전공노와의 체육관 대관 계약을 취소했다. 체육관 측은 “대관 신청내용과 실제 행사가 다르다.”는 점을 취소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명 집회장소 못 구해
전공노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전 간부 결의 행사로 신청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일단 다른 장소를 물색 중이나 2000명 정도의 조합원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 난감해하고 있다. 야외에서 게릴라식 출범식도 검토 중이다.
전공노는 또 1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출범식 방해에 대한 항의와 함께 행안부 장관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전공노 법적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시민의 전영식 변호사는 “노조설립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단체라도 헌법상 근로 3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노조출범식을 노조활동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아직 설립신고가 안 난 법외 노조이기 때문에 전공노의 모든 행동은 법 테두리 바깥에 있다고 밝혔다. 이동옥 공무원단체과장은 “휴일 행사라 할지라도 공무원 개인은 사생활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전현직 간부 6명 고발 당해
한편 전공노는 일부 조합원들이 전·현직 간부 6명을 고발하는 등 자중지란도 겪고 있다. 전직 경기도 공무원 박모(52)씨 등 조합원 3명은 이날 양성윤 위원장, 라일하 사무처장, 손영태 전 위원장 등 지도부 6명을 배임, 사기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피고소인들이 복직투쟁과 희생자 구제기금 대상을 민노당 지지자에게만 한정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차별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3-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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