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은 경마의 마권(馬券)처럼 ‘우권(牛券)’을 발행해 소싸움에서도 우승한 소를 맞히면 돈을 타는 베팅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청도군이 시행계획을 준비 중이며 예정대로 진행되면 승인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소싸움에도 베팅이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 소싸움으로 유명한 청도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싸움 전용 경기장을 갖추고 있다.1만1천800석 규모의 돔형 전천후 경기장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도군은 매주 토.일요일 소싸움 경기를 열어 베팅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지금은 지역축제로 연간 5일가량 열리던 것이 주 2회로 상설화되는 것이다.
싸움소 보호를 위해 하루 경기 횟수를 13경기 이내로 하고 경기당 시간은 10분 정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경기당 걸 수 있는 액수는 경마와 똑같이 10만원 정도로 제한될 전망이다.
전통 소싸움에 관한 법은 소싸움에도 돈 내기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지만 실제 시행계획을 마련해 승인을 받은 곳은 없다.따라서 현재는 소싸움을 놓고 돈내기를 하면 불법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이 법을 일부 개정해 소싸움 경기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홍보사업 등을 추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민간 위탁 사업자가 적절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탁 범위를 넓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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