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들은 6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지방소비·소득세 신설을 비롯한 개정 지방세법 내역과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부과, 징수 방법 실습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 또 지방세 비리방지를 위한 전자결재 및 상시 모니터링 등 다양한 시스템도 소개 받는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4-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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