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총 13억원을 투입해 오는 8월까지 우면로 보행환경개선 공사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이 진행되는 교대역 인근은 서울교대와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이 위치해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특히 변호사 사무실과 입시학원 등이 밀집해 있어 교육·법조타운으로 불린다. 박상권 구 토목과장은 “유동인구가 많고, 여러 계층의 사람이 모이는 점을 감안해 보행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구는 서울시의 ‘장애 없는 보도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도 위에 폭 2m의 보행안전구역을 설정하고, 이 구간에는 어떤 시설물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전박스나 공중전화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각종 가로시설물들은 보행안전구역 바깥의 별도구역에만 설치된다. 또 보도와 이면도로 사이의 높이차를 없애고 횡단보도는 보도와 이어진 차도를 보도 높이만큼 올리는 험프형으로 설치된다. 이 밖에 불필요한 전신주를 없애고 안내사인, 도로교통표지판 등 복잡한 안내판은 가로등과 결합하게 된다.
박성중 구청장은 “불편함을 없애면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도로변을 따라 녹지도 조성할 것”이라며 “누구나 걷기 편하고 보기에도 좋은 도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4-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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