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공공기관을 상대로 납품이나 공사대금, 정부지원금을 챙긴 업체들과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과 공금횡령을 신고해 13억여원의 세금을 국고로 환수시킨 부패행위 신고자들에게 보상액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KS 인증을 받은 국산 상수도관 대신 싸구려 중국산 주철관을 지자체에 납품해 6억여원을 가로챈 회사를 신고해 8712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해당 회사대표 등 3명은 지난해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됐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4-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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