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석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관은 금양호 사고수습대책본부가 꾸려진 인천시 중구청 2층 상황실을 방문해 금양호 실종자 가족 3명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사진] ‘편히 쉬소서’ 천안함 희생장병 영결식
정부는 금양호 사망선원 2명을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는 인천시 중구의 직권 신청을 토대로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등 의사자 인정을 위한 심사를 추진 중이다.
강 수산정책관은 “심사를 통해 의사자 인정이 안 되더라도 실종과 사망에 관계없이 이에 준하는 예우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양호 희생선원 가족들에 대한 예우로는 ▲의사자 예우와 동등한 1인당 최대 1억 9700만원의 보상금 지급 ▲장제비 지원 ▲서훈 추서 추진 등이 거론됐다.
실종자 가족들은 5월2일부터 9일간 서구 경서동에 있는 신세계장례식장에 합동분향소를 차릴 계획이다. 이원상 금양호 실종자가족대책위원장은 “이 기간 사망선원에 대한 의사자 인정이 결정되지 않으면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해 의사자 심사가 6월로 예정돼 있지만 이를 앞당겨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4-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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