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일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을 개정해 공직자들이 선서를 통해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서를 마친 뒤에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선서문 2부에 서명하고 1부는 소속기관이, 나머지는 해당 공무원이 보관하게 된다. 행안부는 각급 행정기관의 선서 이행 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선서규정 의무화가 개인의 양심을 구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만큼 대외적인 선서를 통해 자신의 본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강제성’이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5-04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