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도하게 구매액 일부를 돌려주는 리베이트 행위나 내부 사원에게 제품을 강제로 사게 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4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심의, 의결했다. 거래당사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회사가 파산 등으로 과징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면제해 주기로 했다. 서울대 기술지주주식회사 등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만든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10곳과 신기술창업전문회사 9곳은 회사설립등기일로부터 10년간 대기업 계열사(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5-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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