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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역별 구분모집제는 지역 출신 인재를 발탁해 충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자신과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 공직생활을 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전국을 순수하게 하나의 단위로 보고 채용시험을 실시해 임용한다면 해당 부처의 인력운용사정에 따라서는 임용예정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발령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규 충원자의 사직으로 인해 인사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구분모집제는 그 나름대로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보제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가 금지됩니다. 3년은 근무기간이므로 휴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제 및 정원변경, 기구개편의 경우에는 전보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ize@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본지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05-13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