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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 징계’ 중앙 쇠방망이-지방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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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소청심사가 국가직에는 엄격한 반면, 지방직에는 느슨하게 이뤄져 ‘토착비리’ 조장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비위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한 뒤 소청심사 단계에서 경감해주는 등 제식구 감싸기도 만연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 공무원의 징계와 소청심사권한은 모두 해당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 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하거나 지연에 이끌려 관대한 처분을 주문한다면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및 지자체 등에 따르면 2007년 강원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공사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입찰업체로부터 900만원을 받은 행안부 A사무관은 파면처분을 받고 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반면 A씨와 함께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전남도청 B과장도 2000만원을 받았지만 전남도 징계위원회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7월 민주공무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과 관련, 중앙 부처에 근무하는 11명의 공무원은 전원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비해 지방 공무원은 행안부가 75명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파면·해임은 6명에 그쳤다.

소청심사에서도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차이가 있다. 올해 초 금품수수(250만원)로 징계위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 김모씨는 소청심사에서도 구제받지 못했다. 이에 비해 2008년 같은 금액을 받은 인천광역시 일반직 공무원은 정직 3개월을 받았다. 그나마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1개월로 낮아졌다. 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최근 5년간 소청심사 인용률(소청이 받아들여져 징계수준 감경, 취소되는 비율)은 연평균 65.9%로 같은 기간 국가공무원에 대한 소청 인용률인 40.4%에 비해 25.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도 징계 수위는 큰 차이가 난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은 20~30%대인 반면 충북 69.6%, 전남은 69.2%가 징계수위를 낮춰줬다. 이창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들의 복무윤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선만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인사를 일삼는 단체장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5-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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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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