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고서 제대로 못쓰면 식약청직원 5급 승진 못 할수도…역량검증시험때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존의 근무성적평정 외에 외부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역량검증시험 결과를 5급 승진심사에 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역량검증시험은 보고서와 보도자료 작성으로 구성되고, 전체 근무성적평가에 30%가 반영된다. 새로운 시험은 제한된 시간 내에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체계적으로 보도자료를 만드는 역량을 평가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보고서와 보도자료 쓰기 성적이 좋지 않으면 승진을 못 하게 될 수 있다.”면서 “새로운 승진심사제도는 식약청의 소통 능력을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15일 5급 승진후보자 88명을 대상으로 역량검증시험을 실시하고, 이달 말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친 최종 승진임용예정자 25명을 다음달 31일 5급 사무관으로 발령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5-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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