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7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연구개발사업 인건비를 감사한 결과, 평가원이 구성한 ‘U-eco city 사업단’에 참여한 A회사가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연구원의 인건비를 계산하거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총 1억4600여만원의 인건비를 과다계상해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2010-05-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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