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으로 전국 14개 시·도 60개 기관에 분포해 있다.
검찰은 이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 등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를 잡고 수사해 이달 초 8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혐의가 가벼운 6명은 기소유예했다.
행안부는 재판에 넘겨진 83명은 직위해제하고서 파면 또는 해임하고,기소유예된 6명도 정직,강등 처분 등 징계하도록 시·도에 지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들의 비위 내용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만큼 최단 시일 내에 징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3월20일 전공노 출범식과 이달 15일 전공노 노동자 결의대회를 주도한 지부장급 간부는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징계를 피하려 사직원을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 처리하지 못하도록 시·도에 지시하고,표창 감경이나 정상참작 감경도 금지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20일 열린 시·도 부단체장 및 감사관 회의에서 통보됐다.
아울러 행안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 공무원에게 관련 법령을 주지시키고 기관별 직장교육을 하도록 했다.
맹형규 장관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당비를 내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하고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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