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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시험 등 형식적… 감사원 주의조치

중소기업청이 개방형직위 공모를 주먹구구식으로 해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청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개방형직위 채용심사 업무가 부적정하게 이뤄져 주의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국장 2명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면서 영어구사능력과 인터넷 활용 및 정보화 지식능력을 특별요건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은 고위공무원단이 될 국장을 학생들처럼 좁은 공간에 모여서 시험을 치르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면접 전날 응시자들(2008년 9명, 2009년 4명)에게 영어와 정보화능력 시험문제를 이메일로 미리 알려준 뒤 면접 당일 답안을 제출토록 했다. 결국 응시자들의 영어 및 정보화 능력 평가는 형식적으로 이뤄져 면접 점수로만 최종후보자가 결정된 셈이다.

감사원은 또 기술개발지원사업과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이 일부 중소기업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내고 중소기업청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실제로 2000~2009년 서울·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현황을 조사한 결과 4817개 업체가 최소 1~11회 지원했고 이 가운데 130개 업체에는 5~11회를 지원했다. 지원 금액도 4817개 업체에 최소 900만원에서 최대 14억 9400만원을 지원했고 이중 16개 업체에는 10억원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주차도우미지원사업을 위탁하면서 입찰자 선정을 불합리하게 한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기술개발사업비를 허위로 정산한 업체에는 정부출연금 회수를 요구하는 등 모두 8건(시정 2건, 주의 1건, 문책 1건, 통보 4건)을 개선토록 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5-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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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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