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22만명이며,국세청의 온라인 세금납부 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했거나,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을 경우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500만원 한도내에서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신용카드나 전자납부할 경우 이날 오후 10시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가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일 0.03%씩 가산세가 붙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국세청은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 5천명,매출세금계산서 과소신고 의혹이 있는 등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3만명 등 모두 3만5천명에 대해선 신고 후 조기분석을 실시해 불성실신고혐의가 드러날 경우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