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방의원 의정 활동 지원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지방의원 등록 및 재산·병역·겸직신고 방법 등 각종 신고 절차를 비롯해 원(院) 구성과 인수인계 요령 등을 담는다. 의원 및 의회가 준수해야 할 의무내용과 위반 시 제재사항, 의정비 및 여비 등 지급 방법 등도 포함된다.
서울시 초선의원은 의원정수 114명 중 97명, 경기도는 131명 중 100명, 대전시는 26명 중 21명에 이르는 등 대다수 지방의회 의원들이 초선이다. 이한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 전문위원은 “초선의원이 많이 당선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행안부가 당선의원을 대상으로 의정 활동 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6-08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