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례에는 외국인 주민도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질 예정이다.
또 군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업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의료지원 행위, 외국인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할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군은 조례가 제정되면 외국인 주민들의 지원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할 ‘괴산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기념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금도 외국인 주민들이 일반주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좀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알찬 조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괴산지역에는 전체 인구의 1.1%인 777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괴산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6-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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