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이래 가장 낮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최초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된 ‘성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인·출생신고의 기쁨, 사진으로 남기는 ‘종로네컷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젊은 작가와 주민 ‘문화예술 공감’… 송파청년아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외국인주민도 행정혜택 받는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충북 괴산군은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괴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례에는 외국인 주민도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질 예정이다.

또 군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업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의료지원 행위, 외국인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할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군은 조례가 제정되면 외국인 주민들의 지원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할 ‘괴산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기념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금도 외국인 주민들이 일반주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좀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알찬 조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괴산지역에는 전체 인구의 1.1%인 777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괴산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6-1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