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부터… ‘e-사람’·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연결해
공무원들은 내년 초 연말정산 때부터 각종 증빙서류를 따로 출력해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행정안전부는 ‘e-사람’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연계해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e-사람’은 공무원의 인사·급여·복무를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56개 중앙기관 소속 26만여명의 공무원들이 활용하고 있다.
두 시스템이 연계되면 공무원들은 소득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각종 서류 인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연말정산 절차가 한결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대상 항목의 소득공제 증거서류를 출력해 ‘e-사람’의 연말정산 메뉴에서 공제금액 등을 입력하고, 각종서류는 소속 부서 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연계 후에는 해당 서류를 전자파일로 내려받아 ‘e-사람’에 업로드만 하면 된다.
연말정산과 관련, 인쇄·제출되는 종이는 연간 약 420만장에 이른다. 이를 아낄 경우 30년생 원목 420그루를 보존하는 효과가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연말정산 신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급여담당 공무원의 부담도 줄어든다. 시스템 연계에 따라 공제금액 등 필요항목이 자동적으로 추출돼 별도의 확인절차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확인 절차가 사라지더라도 이중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확인절차를 유지할 방침이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6-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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