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해 특별한 공적을 세운 유공자에게는 계급에 맞는 훈장보다 높은 등급의 훈장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천안함 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의 보국훈장 추서 과정에서 훈장이 공적보다는 계급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국가안보에 공적이 있는 군인과 군무원에게 수여되는 보국훈장은 훈장 수여자의 계급에 따라 높은 순으로 통일장,국선장,천수장,삼일장,광복장 등 5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으며,한 준위는 위관급 이하 군인에게 수여되는 광복장을 받았다.
포상지침 개정으로 군인이 GOP(일반전초)나 NLL(북방한계선) 등 접적지역에서 군사작전을 하거나 경찰이 대테러작전이나 범인체포 중,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를 하다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었을 때 훈장 등급을 올릴 수 있다.
일반 공무원도 재난 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 중 죽거나 다치면 훈장 승격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안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해 훈격 상향을 심의할 수 있다.
행안부는 무공훈장 수여 기준에 전투 참가 외에 다른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은 관계부처 등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동 행안부 의정관은 “서훈 제도 개선이 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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