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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감사 회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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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개방형’ 선발… 인구 30만이상 63곳엔 전담기구

7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사 책임자를 개방형 공모를 통해 뽑아야 한다. 또 인구 30만명이 넘는 전국 63개 지자체에는 의무적으로 감사전담기구를 둬야 하고, 감사책임자도 임의로 임명하지 못한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도 감사책임자를 모두 공모절차를 밟아 임명해야 한다. 지자체장이나 ‘힘있는 기관’이 현행 감사책임자를 자체 임명, 비위 공무원의 솜방망이 처벌 등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 시행령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절차를 밟게 된다.

공감법 시행령은 다음달 1일 임기를 시작하는 해당 지자체장은 감사담당관·감사관 등 감사책임자를 반드시 내·외부 공모과정을 거쳐 선발위원회 등 합의제기구가 추천한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 감사책임자에 대한 단체장의 임명권이 제한되는 셈이다. 다만 현재 감사전담기구가 있는 지자체는 1년 이내, 미설치 지자체는 2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뒀다. 모든 감사결과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감사원에는 자치단체의 감사책임자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상시 감시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가칭 ‘감사지원단(20~30명 내외)’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현행 기초지자체 감사책임자의 직급(과장급·5급)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에는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특히 주민 30만명 이상의 지자체에는 감사전담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감사과·감사국 등 감사전담기구는 다른 업무와 동시에 할 수 없는 독립기구로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행안부는 30만명 이하의 지자체에도 가급적 감사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내부지침을 마련하도록 조만간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는 인구 규모를 떠나 지방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임기 초 감사전담기구를 두고, 조기에 감사책임자를 공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중앙행정기관에는 자체 감사전담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감사원도 내부 감찰 책임자는 개방형 직위로 내·외부에서 공모하게 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신임 민선 5기 지자체장이 감사책임자를 어떻게, 어떤 인물로 뽑는가를 보면 청렴성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면서 “인사전횡이나 뇌물수수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자체감사를 강화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동구·남상헌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6-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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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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