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환경부의 국립공원구역조정계획에 따라 주민 대표 등과 협의해 공원구역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속리산 전체면적 274.449㎢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6.717㎢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괴산 2.341㎢, 보은 2.024㎢, 상주 1.389㎢, 문경 0.962㎢ 등이다. 생태가치가 높은 주변지역 국·공유지 2.823㎢는 공원구역으로 새로 편입된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6-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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