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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Q&A] 개명하기 전 신분증 사용… 기한만료 여권 못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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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급 필기시험 전에 개명할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 어떤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나요? 기한 만료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A:개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일단 개명 전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이후 행정안전부 인터넷접수팀(02-751-1471)으로 연락한 뒤 개명 전후의 성명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을 행안부 채용관리과로 보내야 합니다. 개명 전의 신분증이 없다면 개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법원의 개명허가결정문)를 가지고 입실하고,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에게 해당 사항을 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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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한이 만료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쓸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입니다. 하지만 기한이 만료된 여권은 응시자 본인 확인에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권을 갱신하거나, 다른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부득이 다른 신분증을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점을 이메일(kize@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07-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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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