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A: 행정·외무고등고시의 경우, 제1차 시험의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경우 유효기간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해의 첫날, 즉 2009년 1월1일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정합니다. 대상은 외국에서 응시한 토플과 일본에서 시행한 토익, 미국에서 시행한 G-TELP시험 성적만을 인정합니다. 기타 국가에서 취득한 토익 및 G-TELP시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출제방식이나 문제 난이도 측면에서 국내 시행시험과 유사한 시험들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점을 이메일(kize@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07-0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