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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Q&A] 외국서 응시한 토플·日 토익·美 G-TELP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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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내년에 행정고시를 보려고 합니다. 외국에서 취득한 영어능력검정시험도 공무원 채용시험 영어 성적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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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행정·외무고등고시의 경우, 제1차 시험의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경우 유효기간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해의 첫날, 즉 2009년 1월1일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정합니다. 대상은 외국에서 응시한 토플과 일본에서 시행한 토익, 미국에서 시행한 G-TELP시험 성적만을 인정합니다. 기타 국가에서 취득한 토익 및 G-TELP시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출제방식이나 문제 난이도 측면에서 국내 시행시험과 유사한 시험들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로 기준점수 이상의 영어 성적이 없을 경우는 원서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며, 별도로 영어과목 시험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응시자가 원서에 시험명, 일자, 점수 등을 표기하면 행정안전부는 입력사항을 근거로 해당 시험검정기관에 조회해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어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이 지나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별도로 성적표 원본을 제출하는 등 본인이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또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점을 이메일(kize@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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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