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운영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가 공포되는 오는 15일부터 시립미술관의 상설전과 소장작품 기획전, 역사박물관 관람료인 7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건축기준 완화와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혜택을 받는 한옥밀집지역 대상을 확대하는 건축조례 공포안도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같은 대지에서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가운데 남쪽 방향 건축물이 낮은 경우, 벌리는 거리를 낮은 건물 높이의 현행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높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지역 중소건설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 건설업체와 공동계약 비율을 49%까지 높이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 공포안도 통과됐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7-09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