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6개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감사원은 지난 2∼4월 외교통상부와 주미 대사관 등 16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예산집행과 조직, 인력 운용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아프리카 등지의 외교공관이 모자라고 인력 운용에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외교부가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의 공관을 감축한 결과 아프리카 주재 대사관이 설치된 곳은 13곳에 불과하다. 이는 42곳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중국과 25곳에 대사관을 둔 일본 등 주변 경쟁국들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태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데다 대사관 폐쇄국가에 대한 총 수출액도 13억여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대국이 이를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득표 활동에도 지장을 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고위 외무공무원의 인력 배치에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조직별 정원을 정하지 않고 본부와 재외공관 전체의 총정원을 정한 뒤 고위 외무공무원을 본부에는 정원 (46명)보다 27명 많게, 재외공관에는 정원(205명)보다 33명 적게 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총영사관 40곳 가운데 지난해 1인당 하루 영사업무 처리건수가 5건 미만인 곳이 16곳, 20건 이상이 5곳, 50건 이상이 2곳 등으로 공관별 업무량 편차가 심한데도 인력 배치는 이에 맞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109곳의 재외 대사관 가운데 주재관을 포함해 외교인력이 3명뿐인 대사관이 10곳이나 되고 4명인 대사관은 41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주 세네갈 대사관 등 13곳의 대사관은 주재국 이외에 3개 국가 이상을 담당해 외교활동에 사각지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우리나라 10대 교역국을 포함해 33개 재외공관에서 사이버 기업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 뉴욕 총영사관,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 주 멕시코 대사관 등 11곳에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의 공관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인력 운용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외교부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의 사증담당 영사 등 2명이 출입국관리법령 등을 위배해 부적합자 11명에게 사증을 부당 발급, 이들이 국내에 들어와 불법체류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을 적발하고 담당 영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지난 5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한 전 주키르기스스탄한국교육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횡령한 금액을 회수토록 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또 재외공관의 회계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당 공관장과 소관 부처에 예산회계통제시스템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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