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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위법인사 취소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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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침해 주장… 경기도선 “즉시 시정” 요구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위법한 인사를 취소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
연합뉴스
최 시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월27일자 인사는 공무원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위한 조치였다.”며 “인사를 취소하라는 행안부의 시정명령(인사취소)은 시장의 인사 재량권을 현격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전보제한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이는 단체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전면 부정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은 행안부장관이 지자체의 사무를 감사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시정 처분은 상급기관인 경기도지사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행안부의 시정명령 적법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양시가 거부의 뜻을 비침에 따라 행안부는 안양시의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도지사 명의의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요구했으며 경기도는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안양시에 보냈다.

도는 처분 요구 공문에서 “(안양시는) 위법인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행정의 신뢰성 확보, 위법인사는 원상회복 및 강력한 처벌로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위법 인사를) 즉시 시정하라.”고 주문했다. 위법하게 전보 발령된 5명에 대해서는 인사발령을 취소한 뒤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대기발령자 1명에 대해서는 보직을 부여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담당국장에게 직접 지시해 위법하게 인사를 했다.”며 최대호 시장에 대한 경고를 요구했다. 행정지원국장은 경징계, 담당 과장·계장·실무자는 훈계 조치하도록 했다. 도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한 처분결과를 행정감사규칙에 따라 앞으로 60일 이내(10월5일까지)에 도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도는 이날 안양시가 이 같은 처분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라 도지사가 직권으로 인사를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3일 안양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가 전보제한 규정 등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자 인사취소, 담당 공무원 징계 등을 요구했으며 최 시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8-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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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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