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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보도채널 동시 선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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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방송사업 진출 사업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선정 절차는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오후 공공미디어연구소 주최로 열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승인 기본계획안 분석 토론회 발제를 맡은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종편과 보도채널 납입자본금 규모 차이가 엄청난 상황에서 종편 선정 이후 보도채널을 선정하겠다는 것은 종편 준비 사업자들에게 보도채널 선정에까지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사업자 수와 선정기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복수의 선정기준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공개함에 따라 사업희망자들과 업계 내외에선 정부의 의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조 소장은 “이를 정치적 꼼수로 보는 시나리오는 종편 사업자 두 개를 선정할 경우 보도채널 선정을 뒤로 미루고,3개 선정시 동시에 선정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종편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사업자들에 대한 배려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소개했다.


 이남표 MBC 연구위원도 “이는 고등학교 리그 야구팀이 중학교 리그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며 “종편 사업자의 이해에는 부합하지만,애초 보도채널을 준비한 사업자들에겐 터무니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평가보다 정량평가 기준을 좀더 늘려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과 교수는 “방통위는 절대평가와 비교평가를 나눠 1,2안으로 제시했지만,어느 쪽으로 하든 현재 제시된 안은 객관성을 보장할 기준이 결여돼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인·허가 기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선행돼야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외국의 경우 종편과 보도 등 채널 구분이 존재하지 않으며,추후 미디어 시장 개방 시 규제 변화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종편에 대한 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의무재송신 등 비대칭 규제가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과 전국적 방송 도입 시 초래될 수 있는 지역 지상파 방송의 피해에 대한 별도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최소납입자본금 규모의 현실성 결여 지적 등이 뒤따랐다.

 업계에선 종편이 SO들의 의무재송신 특혜를 받는 반면 보도채널의 경우 그러한 보호장치가 없어 시장 진입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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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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