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공개 처벌 실태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관련된 법률은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두 가지다. 둘 다 허위 재산신고를 한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벌칙조항은 있지만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공직자윤리법 제8조 2의 1항에는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조치를 취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센 조치는 해임 또는 징계(파면 포함) 의결 요청이다.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은 기관장에게 간다. 대상자가 선출직 단체장이나 교육감일 경우 본인 스스로를 징계위에 회부해 징계 또는 해임하라고 요청하는 셈이다. 따라서 전혀 실효성이 없고, 사문화된 조항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가 이번 재산공개 관련 조치 사항에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을 제외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재산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의 신고를 접수받은 선관위가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 허위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자체 검증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무리라는 지적이다. 상대 후보 등의 제보나 고발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제자한테서 무이자로 빌린 1억 900여만원과 부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누락시켜 당선무효됐다.
전문가들은 공직선거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적법한 형태로 재산을 취득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미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 부장은 “각급기관의 재산공개 관련 심사위원회가 있지만 기관장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서 “따라서 재산의 큰 덩어리가 아닌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단순히 재산 내역을 신고하도록 돼 있을 뿐 부동산과 현금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선관위나 각급 기관의 심사위원회가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재 내역을 제출할 때 보다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재산 누락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재산 허위신고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군수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는 등 대다수 선출직 공무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류제성 변호사는 “재산 등록에 대한 벌칙이나 처벌조항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면서 “선거운동은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면서 허위 재산 등록에 대해서는 처벌이 약해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반 공무원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선출직 공무원은 제재 조치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벌금 이상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흥식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도 개선 이전에 공직자가 윤리의식을 갖지 않으면 매장될 수 있다는 전 사회의 학습효과를 기대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피부만 바뀐다고 몸이 좋아진다고 볼 수 없듯이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하·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9-01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