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앞으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노출되는 개인정보는 자동식별시스템에 포착돼 즉시 삭제된다.행정안전부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노출되는 개인정보를 신속히 식별·대응키 위해 개인정보 노출 차단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개인정보 검색 및 확인, 분석, 관리까지 자동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1일 약 800여개의 웹사이트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4만 5000여개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이날부터 즉시 모니터링을 받는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웹사이트를 적발하면 즉시 해당기관에 삭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삭제여부도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된다. 또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해 방지대책을 제시하고 대량·반복적인 노출이 일어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컨설팅도 해 준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노출의 97% 정도는 사용자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면서 “노출사고가 빈번한 기관에는 사용자 교육을 유도하고, 시스템 자체의 오류도 곧바로 수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스템은 일차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식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상기관 홈페이지에 13자리 고유패턴을 지닌 숫자가 올라와 있는지 가려내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향후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계좌번호, 여권번호 등 식별가능한 개인정보의 유형을 다양화해 나갈 방침이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9-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