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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개세무법정 해결사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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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다산플라자에서 열린 공개세무법정에서 유모(51)씨는 부동산 취득세 가산금 60여만원에 대한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다가 불가피하게 신고기한을 하루 넘긴 터였다.

앞서 장애인 김모(28·여)씨도 자동차 공개세무법정을 통해 잘못 부과된 취·등록세 160만원을 환급받았다. 오빠와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했다가 정신질환요양원에 입원하려고 인근으로 주소를 옮긴 행위가 부득이한 사유였음을 인정받은 것이다.

서울시가 운영중인 공개세무법정이 억울한 세금 민원 해결사로 제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2008년 4월 공개세무법정을 운영한 이래 2년 4개월간 잘못 부과한 세금 59건, 10억 9000만원을 돌려줬다.

지금까지 29차례에 걸쳐 160건을 심리해 37%에 대해 민원인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공개세무법정에서 심의한 이의신청 가운데 많은 금액은 2억원, 적게는 자동차세 등 100만원 안팎도 있다.

공개세무법정은 월 1회 개최되며 민원인과 자치구의 지방세 부과 담당 공무원이 출석해 세금 부과와 관련해 각자 정당성을 주장하면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심의위원들이 과반수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성수제(44) 사법연수원 교수 등 현직 부장판사급을 위원장으로 위촉해 신뢰도를 높였고, 올 7월부터는 직장이나 건강 등의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민원인을 대신해 세제과 직원인 특별세무민원담당관에게 변론을 맡기고 있다.

세제과 조동래 이의신청팀장은 “공개세무법정 제도를 시행한 이후 민원인 입장 인용률이 2배 이상 높아졌다.”고 말했다.

문의와 신청은 세제과(전화 3707-8626)나 홈페이지(www.seoul.go.kr)의 ‘전자민원 세금납부조회-이의신청 바로가기’ 코너를 통하면 된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9-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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