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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때 월 최대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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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녀나이 6세→8세 확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현재 월 50만원에서 출산 전 임금의 40%로 대폭 높아진다. 급여 한도는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이다. 지급 기간은 최장 1년으로 현재와 동일하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2011~2015년)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내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될 정부의 제2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핵심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다.


중산층·서민 맞벌이 가구가 육아비용 때문에 출산부담을 느끼는 것을 고려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었다.

정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급여는 2007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실제 육아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았다.”면서 “양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아이 낳기를 꺼리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육아휴직 대신에 신청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도 강화된다. 현재는 사업주가 개인 판단에 따라 거부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경영상 특별한 사유 등이 없다면 받아들여야 한다. 단축 근무로 줄어드는 근로자의 임금은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맞벌이부부 유아학비 지원 대상 기준도 현재 맞벌이 부부 가운데 낮은 쪽의 소득을 25% 삭감한 뒤 합산한 가구당 소득으로 산정했지만 부부 소득을 합산한 후 25%를 일괄 차감해 산정키로 했다.

이외에 0∼4세 첫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도 현재 소득인정액 하위 50%(257만원)에서 내년 60%(339만원), 2012년에 70%(436만원)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매년 28억원가량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며 5개년 계획안은 다음주 중 공청회와 다음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유영규·안석기자 whoami@seoul.co.kr
2010-09-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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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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