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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시·정부기관 관제행사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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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의 서울광장 운영방식 등에 대해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최근 3년간 서울광장 이용사례의 68%가 시와 정부기관의 관제행사였고 이들 행사의 이용 허가율은 99.7%였다”며 “반면 야당 및 진보단체가 신청한 21건 중 허가가 난 경우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추모제 1건뿐”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서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광장 조례에 따라 운영해야 할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즉각 광장 조례의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세환 의원은 “서울시는 객관적 기준 없이 이용 허가를 내주는 등 독단적으로 서울광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주관 행사와 문화,예술 행사를 우선 순위에 둠으로써 서울광장이 공공기관 홍보광장으로 전락했다”고 거들었다.

 이윤석 의원도 “광장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한 것은 오 시장이 밝힌 민선 5기 키워드인 ‘경청과 소통’과 거리가 멀다”며 “오 시장은 말로만 경청,소통을 이야기하지 말고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반면 정수성(무소속)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서울광장 사용 문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집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사용료 면제를 근거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행사 상당수를 관제행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라며 “시가 서울광장을 독점적으로 운영했다거나 관제화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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