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A: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및 제25조의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에 따라 면접위원이 특정 수험생에 대해 공직적격성 등의 부족을 이유로 불합격에 해당되는 면접평정을 한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더라도 불합격 처분을 내립니다.
민간과 마찬가지로 공직사회에서도 우수인재 채용이 중요하므로 단순히 채용인원을 충족하기 위해 공직부격적격자를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이 밖에 시험단위별 응시인원이 많을 경우 10~16명 단위로 조를 구분해 면접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방법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불합격자를 면접조별로 할당해 최종 불합격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면접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진행되며, 면접시험이 끝난 뒤 면접조별 평가결과를 토대로 면접위원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직렬별 최종 불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10-1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