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2일 21회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부동산학개론 24번(A형 기준) 등 4문제의 정답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부동산학개론 24번은 정답가안 3번에서 1, 3번 복수 정답으로 변경됐고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26번은 2번에서 2, 4번 복수 정답으로 인정됐다. 부동산공법 98번은 모든 보기가 정답으로 인정됐고, 117번 역시 정답가안 3번에서 3, 5번 복수 정답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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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이 변경된 4문제는 주요 공인중개사시험 전문학원 강사들이 공통적으로 출제 오류를 지적했던 문제들로, 학원강사들은 올해 나온 시험 문제 가운데 최소 13문제는 지문 또는 보기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었다.<서울신문 11월 11일자 25면>
4문제 정답 변경은 최근 6년간 시행된 시험 중 가장 많은 변경 결정이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문제들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겠다는 입장이다. 또 공단 측이 합격자 비율을 조절하기 위해 명백하게 틀린 문제도 정답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김모(58)씨는 “생업이 걸려 있는 이번 시험에 1문제 차이로 불합격했다.”면서 “25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행정심판 절차를 알아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8년과 2009년 시험은 행정심판을 통해 각각 1문제의 최종정답이 변경됐다.
공인중개사시험 전문학원 랜드삼의 박문호 강사는 “일부 문제는 지문에 분명한 오류가 있음에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망했다.”면서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 등에 제소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단 측은 수험생들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최종정답은 과목별로 출제위원을 뺀 4명의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격자 조절을 위해 인위적으로 정답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5개 시험과목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이 25개 이상이다 보니 법령 해석의 차이로 정답가안과 최종정답이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11-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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