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안좋아… 우선 계도할 것”
소방방재청이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내 집앞 눈치우기 과태료 부과 방안을 유보하기로 했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란 여론에 밀리자 결국 시기를 미루는 방식으로 슬며시 철회한 셈이다.방재청은 1일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올 겨울 설해대책을 발표하면서 내 집앞 눈치우기 과태료 부과는 일단 유예하고 내년 봄까지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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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청 관계자는 “먼저 언론·인터넷을 통해 집중 홍보를 펼친 뒤 그래도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광판 광고, 방재청 트위터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자체에도 자체 캠페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 때 차량 2부제 강제시행을 놓고도 논란이 인 끝에 결국 자율실시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눈쓸기도 주민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쪽이 좋지 않겠느냐는 내부 의견이 커졌다.”고 말했다.
당초 방재청은 과태료 부과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에 결국 ‘주민계도 먼저’로 방향을 수정하게 됐다.
앞서 지난 1월 폭설에 무방비로 노출된 방재대책이 여론 도마에 오르자 방재청은 “자연재해대책법 벌칙 조항을 개정해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태료 기준을 최대 100만원으로 설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과태료 부과방안 철회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지적했다. 시·군·구 지자체가 주민 협력을 통한 캠페인을 먼저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과태료 안은 유례없는 폭설 사태에 허둥지둥 급조된 정책”이라면서 “시행된다고 해도 적용범위가 모호해 반발이 컸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실장은 “한국 특성상 주택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중간지점 제설의무자가 논란이 될 뿐 아니라 소유자가 치울지 실제 거주자가 치울지도 법리적 쟁점거리”라고 덧붙였다.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관계자도 “폭설시 현장 공무원 비상조치 체계나 제설장비 구축, 주민협조 확보 등이 먼저”라면서 “과태료 부과는 일반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상습정체 취약지구 200곳 선정
한편 이날 발표된 설해대책에 따르면 수도권에 눈이 5㎝ 이상 쌓일 때 스노체인을 하지 않은 차량은 입체교차로, 고갯길 등지의 통행이 금지된다. 방재청은 폭설 때 상습 정체가 일어나는 진입램프, 고가도로 등 취약지구 200곳을 선정해 장비장착 차량만 통행을 허가키로 했다. 수도권 지하철은 적설량이 8∼10㎝를 기록하면 동원가능한 차량을 모두 운행해 배차간격을 줄이고 막차 시간은 1시간 늦추기로 했다.
학교 등하교 시간 조정 및 휴교 결정도 신속해진다. 대설경보가 내려지면 지방교육청이 먼저 휴교 등 조치를 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하면 본부가 언론을 통해 발표하게 된다. 10㎝ 이상 기습폭설이 왔을 때는 중대본이 교육청과 전화협의해 등하교 시간을 조정한 뒤 바로 발표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1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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