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청사 감사… 호화 신·증축 사실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에 비해 사무실 사용면적이 최대 3배 가까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이후 자치단체에서 잇따라 호화청사를 신·증축하면서 불거진 현상이다.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몇년 후의 공무원 수 증가율을 부풀려 호화 청사 신축에 활용했지만 감독관청은 이를 가려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감사원은 2007년 이후 청사를 건설, 준공했거나 건설 중인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사건립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사업추진 전반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현상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올 초 경기 성남시청사 등을 놓고 호화청사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 등 중앙행정기관 2곳, 에너지관리공단, 서울특별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2곳, 성남시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22곳에서 진행됐다.
감사결과 공무원 1인당 사무실 사용면적은 중앙행정기관 13.25㎡에 비해 신축청사를 가진 11개 자치단체의 경우 평균 21.28㎡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사무실 사용면적이 무려 36.78㎡로 중앙행정기관의 3배에 달했다.
감사를 실시한 24개 자치단체의 신청사 전체 규모도 구청사보다 평균 205.91%나 증가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경우 신청사가 구청사에 비해 8배(819.62%) 이상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당진군은 4배(421.59%), 대전시 동구는 3.8배(380.77%)씩 규모가 커졌다.
이는 청사를 신축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 없이 공무원의 업무공간 확충 욕구를 자치단체가 무리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실제로 민선 지자체 이전 165개 자치단체의 공무원 1인당 사무공간의 평균 면적이 14.28㎡였던 데 반해 민선 이후 18.44㎡로 29% 정도 늘어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용인시 수지구, 안산시 상록구, 대전 동구, 충남 당진군, 광주 서구, 전북 부안군, 완주군, 임실군, 전남 신안군 등 지난 5월 현재 청사를 신축 중인 11개 지자체의 경우 민선 이전보다 49%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치단체들이 청사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1인당 사용면적이 지나치게 늘어난 사례도 확인됐다. 강원 원주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1.64%에 불과한데도 2016년의 청사 근무인원을 총 1228명(현원 대비 186%)으로 산정했고, 충남도는 8년 후의 공무원 수를 현원 1004명보다 70% 증가한 1711명으로 산정했다.
●78%가 재정자립도 50% 미만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자체들이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목표연도의 청사 근무인원을 부풀리거나 적정규모 산출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를 소홀히 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행안부 등에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 한편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난 4월 현재까지 청사를 신축한 65곳의 자치단체 가운데 51곳(78.5%)이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12-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