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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김성도 담당관 - 민간보조금 개혁

‘민간보조금 제도 개혁’으로 대통령상을 받은 제주도의 김성도 예산담당관은 “지방 실정에 맞는 민간보조금의 명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 해소와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담당관은 “그동안 민간보조금은 선심성·낭비성 예산의 상징으로 치부돼 왔다.”면서 “매년 민간보조금 비리 사건이 발생하는 등 민간보조금을 둘러싼 병폐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경우 2006년 533억원이던 민간 보조금이 2008년 1249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국 최고 규모로, 지원 기준과 원칙이 없다 보니 보조금 규모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늘어났다는 것이다.제주도는 이에 따라 자치단체 최초로 기준보조율 제도를 도입했다. 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은 중앙 정부와 달리 다양하고 세분화돼 있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2009년 4월 순수 도비로 지원하는 민간보조금, 민간 경상보조, 민간행사 보조, 민간자본 보조 등 3376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지원 실태를 종합 분석했다.

분석 결과 총사업비 1989억원 중 도비지원금 1589억원, 자부담 400억원으로 평균 보조율이 91%였다.

김 담당관은 보조금 기준보조율 매뉴얼과 관련, “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 사업은 지원 범위가 방대해 사업별 보조율이 아닌 유사사업 유형별로 보조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유형별 보조율 설정은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 50%를 기본으로 1차산업 육성은 60%, 일반 시책 장려 및 보호지원사업은 70%, 시책 적극장려 및 취약계층 보호사업은 90%, 기타 정액 지원 등 다섯 가지로 기준보조율을 정했다.

예산 감축 및 절감 효과에 대해 그는 “기준보조율을 엄격히 적용, 민간보조금 평균 보조율이 91%에서 75%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민간보조금 예산 규모가 2009년에는 1595억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1300억원으로 300억원의 예산을 줄였다. 이는 2006년 이후 매년 200억~300억원 증가하는 상황에서 300억원을 감축한 것이어서 실제 600억원을 감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김 담당관의 해석이다.

기준보조율의 엄격한 적용에 따른 자부담 기준 강화로 민간 보조사업비의 부풀리기 행태도 사라졌다. 김 담당관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사라지면서 자부담이 부담스러운 민간단체 등의 막무가내식 보조금 지원 요구도 수그러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1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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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