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의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받은 경우, 양형의 참작 요소를 고려해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현저할 때 등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용결격사유가 되는 선고유예 대상 형벌은 징역이나 금고이므로 자격정지의 선고유예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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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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