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수도 누수 최초 신고하면 3만원 상품권…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삶의 기준 높인다…민선 9기 111개 공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북’에 총리 표창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바쁜 어르신도 밤 9시까지 복지관 이용한다…강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시 Q&A] 금고 이상 선고유예 받으면 2년간 임용 불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고유예기간은 얼마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가요?



A:형의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받은 경우, 양형의 참작 요소를 고려해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현저할 때 등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용결격사유가 되는 선고유예 대상 형벌은 징역이나 금고이므로 자격정지의 선고유예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형의 종류는 비교적 경미하고 또 반성하는 태도가 현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형법상의 선고유예기간만 지나면 별도의 추가적인 경과기간 없이 바로 결격사유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12-3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종로 100일… 새로운 내일 위한 시간” [현장

유찬종 구청장 소통라운지 운영

‘이토록 창의적인 성수’ 23만 몰렸다

‘크리에이티브×성수’ 최대 인파 미디어아트·무용·강연·투자유치 유보화 “기업·창작자·시민 연결”

양천 ‘2호선 신정지선 연장’ 촉구

김포시와 대광위에 연장안 제출 이기재 “신월동 교통난 해결 위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