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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동결 3년만에 5.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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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2년간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가 5.1% 인상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런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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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령안에 따르면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기본급을 총보수 대비 5.1% 인상하고 수당인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해 전체 보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54%에서 65%로 확대한다.






또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호봉제를 적용하는 국립대학 교원에게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일정 기간의 교육,연구,봉사 등을 평가해 상위 20%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2배를,하위 40%에게는 기준액 이하를 지급한다.

 정부는 서해 5도,비무장지대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해당 특수지 근무수당에 부가되는 가산금을 인상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함께 처리했다.



 여기에는 육아수당의 지급방식을 현행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월봉급액의 40%를 산정하는 정률제로 전환하고,산정 금액의 15%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시.도지사의 악취실태조사 결과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한국환경공단이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악취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방역초소 인근에서 제설작업을 하다 순직한 경북 영양군 고(故) 김경선 지방시설 주사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는 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레바논과 아이티 등 국군부대의 해외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 823억8천300만원을 2011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 등 법률안 1건,대통령령안 6건,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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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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