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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직권 공포…시 “집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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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이 올해 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6일 공포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제26조 6항에 의거해 오늘 의장 직권으로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급식 실시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도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무상급식 조례는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의장의 공포 직후 효력을 갖는다.

 시의회 민주당측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지난해 12월1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으며,서울시가 “시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시장에게 강제하고자 다수 위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재의를 요구하자 12월30일 재의결했다.

 시의회는 또 서울시가 재의결된 조례를 시한인 지난 4일까지 공포하지 않자 이날 직권으로 공포했다.

 하지만 조례대로 시내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등을 내고,시의회가 신설·증액한 무상급식 등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당초 올해 예산안에 저소득층 급식지원비 명목으로 278억원을 책정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전액 삭감하고 무상급식 항목을 신설해 695억원을 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상 새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시한이 7월 말까지여서 조례를 인정하더라도 7월까지는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조례 공포로 기존 조례가 폐지되면서 서울시가 소득하위 11%에 대한 무상급식에 더해 5%를 추가 지원하고자 올해 예산에 반영했던 중·고교 저소득층 지원 예산도 집행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무상급식 조례가 효력을 얻지 못하도록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 오승록 대변인은 “부칙에 경과조항을 넣어 이미 결정되거나 시행된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계속성과 유효성을 인정한 만큼 서울시가 지원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추진하면 급식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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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