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 6개기관 제도개선 통보
건설 및 환경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도입한 ‘신기술 지정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감사원은 17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기술 지정 및 관련업무를 감사한 결과 불합리한 점이 발견돼 제도개선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기술로 지정되면 국가나 공공기관의 공사발주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있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08~2009년 2년동안 건설기술분야 신기술 49건을 지정하면서 47건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전문기관 등을 통해 보완 및 재검증토록 권고했다.
하지만 감사결과 국토해양부와 이를 심사하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심사위원회는 신기술 개발업자에게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한 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각종 신기술들이 건설현장에 그대로 적용돼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신기술의 활용도를 떨어트릴 우려가 높은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들 감사기관의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에 신기술의 인증강화 방안을 찾도록 통보했다.
한편 신기술 지정제도는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 신기술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신기술심사위원회에서, 환경 신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신기술인증·검증심의위원회에서 각각 심의를 거쳐 인증해준다. 건설 신기술은 1989년 도입부터 2009년까지 총 596건이, 환경 신기술은 1998년부터 2009년까지 321건이 각각 인증됐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1-1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