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조치 병행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구제역 확산을 방치한 농가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60%까지 감액하는 등 고강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이번 구제역은 전국적인 규모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농가의 귀책사유를 철저히 따져 살처분 비용을 차등 지급하도록 최근 각 시·도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지방자치단체들은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에 대해 살처분보상금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북도는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안동시 서현양돈단지 돼지농가 5곳과 인근 한우농가 1곳 등 모두 6곳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지급을 중단했다.
인천시는 구제역이 발생한 대규모 농가 19곳에 보상금 지급을 보류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