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방치된 땅, 96면 주차장으로 활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마포, 아현1구역 3476가구 대단지 대변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동대문구, ‘장애인 재활학교’로 기능 회복·자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다이어트…‘1g 쓰레기도 자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제역 방치농가 보상금 최대60% 감액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발조치 병행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구제역 확산을 방치한 농가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60%까지 감액하는 등 고강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이번 구제역은 전국적인 규모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농가의 귀책사유를 철저히 따져 살처분 비용을 차등 지급하도록 최근 각 시·도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구제역 확산을 방치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의 6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지방자치단체들은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에 대해 살처분보상금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북도는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안동시 서현양돈단지 돼지농가 5곳과 인근 한우농가 1곳 등 모두 6곳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지급을 중단했다.

인천시는 구제역이 발생한 대규모 농가 19곳에 보상금 지급을 보류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1-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청년이 연출하는 OPCD… 도봉, 카페 음악감상회[

‘뮤직 키다리 아저씨’ 팔 걷은 오언석 구청장

중구, 2년 연속 ‘재활용왕’

서울 자치구 성과평가 최우수상 분리 배출·품목 확대 등 노력 성과

광진구,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맞춤형 집수

화장실 개조·문턱 제거·경사로 설치 등

중랑구, 잦은 한파·강설 이겨낸 겨울철 종합대책 마

상황관리 체계 가동…피해 최소화 생활 밀착형 안전 인프라 확충 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