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방 공기업의 임직원 채용 기준이 없어 공기업의 자체 내규 등에 따라 사장 등이 임용돼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공기업은 앞으로 임원 임명 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투명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하고서 해당 과정을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
공기업은 임원을 임용할 때 청렴의무를 지킬 것을 서약받고, 위반 때 기업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성과급을 주지 않는 등 인사와 보수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
직원을 채용할 때에도 공공기관과 같이 공개경쟁 시험이나 경력자 공모를 거쳐 채용해야 한다.
임직원이 2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면 공기업의 사법기관 고발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이번에 신설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