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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백신’ 1차접종 완료…매몰규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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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소와 돼지를 대상으로 한 구제역 백신 1차 예방접종이 사실상 완료됨에 따라 구제역 발생농장에 대한 매몰범위, 이동제한 지역내 가축수매 및 이동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몰기준은 소의 경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뒤 1개월이 되지 않은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가운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송아지만 매몰하기로 했다.

종돈.모돈.후보모돈은 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비육돈(일반돼지)은 예방접종뒤 14일이 지났다면 개체가 속한 돼지우리내 전체를,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돼지농장 전체를 대상으로 매몰해야 한다.

또 이동제한은 가축별로 적용하되 위험지역은 예방접종 3주 경과뒤, 경계지역은 예방접종 2주 경과뒤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제한조치를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아울러 이동제한 장기화로 인한 사육환경 악화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위험지역은 예방접종 2주뒤, 경계지역은 예방접종 1주뒤 임상검사 또는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수매할 수 있도록 했다.

사료공장은 이동제한 해제 전이라도 사료공장이 위치한 시.도내만 유통을 허용하되 예방접종뒤 14일이 지난 시.군에 한해 가축별로 사료 수송차량을 구분해 유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현재 구제역은 발생 65일째를 맞으면서 8개 시.도, 64개 시.군, 147곳으로 늘었다. 방역 당국을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은 전남 장성 한우농가의 의심신고는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


살처분.매몰 규모는 5천292농가 298만717마리로 늘어나 이날중 300만마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가축별로는 ▲소 3천516농가 14만6천888마리 ▲돼지 1천466농가 282만6천696마리 ▲염소 181농가 4천482마리 ▲사슴 129농가 2천651마리로 집계됐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이날까지 81건의 의심신고가 들어와 이 가운데 40건은 양성, 39건은 음성으로 판정됐다. 발생지는 5개 시.도, 16개 시.군으로 늘었다.

살처분.매몰 가축은 241농가 539만4천380마리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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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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