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용부와 국토부는 최근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명칭을 ‘건설근로자복지진흥재단’으로 바꾸고 운영체계를 그대로 이어 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물밑에선 운영 주도권을 놓고 여전히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 ‘밥그릇 싸움’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리감독권을 가진 고용부는 그동안 공제회의 공공기관 지정을 주장해 왔으나, 이번 합의에선 이런 방침을 유보했다. 공제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실질적인 운영권이 고용부로 넘어오게 된다. 반면 현행 체제대로라면 11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과반수를 건설사업주가 차지해 고용부보다 국토부의 입김이 세다. 현직 이사장도 국토부 출신이다.
양측이 내세우는 논리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공제회의 투명 운영”이다. 10개 광역 시·도에 지부를 둔 공제회는 직원 60여명으로, 기금을 채권, 부동산, 주식 등에 분산해 운용하고 있다. 기금 수익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복지사업과 연금 등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공제회를 복지재단으로 전환하면 성격이 불분명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의 미래 재산을 적립해 운영하는 곳으로 자금 수혜자인 근로자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면서 “복지재단은 장학재단처럼 재단이 모든 재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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